시민단체·도시공 노조 "불공정·특혜성 여부 등 철저한 감사를"
▲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시행업체 간 맺은 십정2구역 뉴스테이 계약이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와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은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마이마알이는 공사에 8500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주택 5678세대 중 3568세대를 매입해 임대키로 했다.

계약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금융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사 매매대금 반환의무'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사업 무산 시 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사업이 무산되면 공사는 받은 계약금과 4.99%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도시공사가 사실상 신용공여(보증)를 제공한 셈이다.

이들은 "계약서에는 ㈜마이마알이의 귀책사유로 지연되거나 무산됐을 때도 공사가 대출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이라면서 "계약서에는 인천시 직인이 아닌 담당부서장의 개인 도장이 찍혔다. 시 직인을 찍을 경우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 직인이 아니라 절차는 모두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 11개 뉴스테이 구역 중 5개 구역을 자본금 1000만원짜리 업체가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뉴스테이 사업은 사실상 유정복 시장과의 정책공조 사업이다. ㈜마이마알이가 선정된 뒷배경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계약의 불공정 및 특혜성 여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와 도시공사가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도시공사의 신용보증이 지방공기업법(제65조)에 위배되는지 등을 감사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28일까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