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재 '통상기선 적용 결정' 입장 표명해야"
서해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이 인천 앞바다 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 영해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서해5도 수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 및 영해 축소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는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다양한 청구인을 모집해 영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서해5도 인천대책위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서해5도에 대해 통상기선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각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 바다에 통상기선을 적용하면 영해 범위가 축소돼 주권 행사 등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헌재는 서해5도 대책위가 제기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서해5도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22.224㎞)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영해가 된다고 보아, 입법부작위 즉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해5도 인천대책위는 영해 및 접속 수역법과 시행령에 서해5도 주변 해역에 대한 영해 범위가 불명확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서해5도 주민들은 이번 헌재의 기준인 통상 기선을 서해5도에 적용할 경우 영해 축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기선을 적용하면 영해는 직선기선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하게 된다. 또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 약 20해리(37.04㎞) 이상 수역에 공백이 발생한다.

서해5도 인천대책위는 "정부는 서해5도와 인천의 앞바다에 통상기선을 적용해 영해를 나타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며 "입장 표명이 없는 경우 정부에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