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반발 … 구 "협의하겠다"
▲ 29일 인천 중구 신포동 19의 2 사설 주차장. 인천 중구는 주차장 내 일부 부지에 길이 35m, 폭 6m 크기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인천 중구가 공익사업이란 명목으로 사유지를 수용,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중구는 신포동 19의 2 지역에 길이 35m, 폭 6m 규모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로 개설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중도소매 상점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보행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게 중구 계획이다.

중구는 도로 개설을 위해 지난해 말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결정했다. 이어 올해 2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았다. 이달에는 손실보상계획도 통지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 소유주는 중구의 이 같은 계획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나 시유지 등이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현재 토지 소유주는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부지는 약 495㎡로 이 가운데 도로 개설을 위해 약 132㎡를 중구 측에 내줘야할 처지다. 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주차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는 게 토지 소유주의 주장이다.

더구나 이 부지는 과거 동방극장이었던 자리이다. 1960~1970년대 인천 영화의 전당으로 역할을 하던 극장 터를 보행자 도로로 활용하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 소유주는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데다 주변에 보행자 전용 도로로 쓰이는 곳이 있는데 굳이 비슷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중구가 강제 수용을 하면 법적 소송까지도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가 사업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도로 개설은 추진될 전망이다. 협의 수용을 원칙으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나가겠다는 게 중구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과 공탁 등을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다.

중구 관계자는 "재산권과 공익성을 고려할 때 도로 개설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과거 동방극장이었던 자리였던 점을 고려해 해당 부지에 관련 표지판 등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