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등록 않고
상점 앞 마구잡이 설치
"영장없는 단속 무의미"
상점 앞 마구잡이 설치
"영장없는 단속 무의미"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길거리에 뽑기 게임기 6대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게임 제공업을 하려면 관계법에 따라 시설을 갖춘 뒤 등록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뽑기 기계를 운영하려면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심 조건 중 하나는 안전·전기·학교환경 등 각종 법률상 문제가 없는 '영업소'에 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뽑기 기계는 이런 절차 없이 일반 상점 앞에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다.
이미 뽑기 기계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범람하는 중이다. 이달 28일 오후 9시에 찾은 주안역 북쪽 출구에서도 식당 앞에 설치된 기계 앞에 몇몇 학생들이 뽑기에 열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석정로 일대에도 대여섯 대의 뽑기 기계가 성업 중이었다. 주안역 일대 뿐만 아니라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평역 일대, 계양구 먹자골목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뽑기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기계를 설치했다가 기초자치단체나 경찰에 적발되면 모두 처벌 대상이다. 재판에 넘겨지기 때문에 전과도 남게 된다.
기초단체와 경찰도 수시로 이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이 적은데다, 영장을 받아야만 기계를 철거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구 관계자는 "최근 뽑기 기계의 문제점이 많이 알려져 자주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라며 "행정 처분을 할 근거가 없고 가능하면 자진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도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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