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재난본부장 '남동구 소유로 운영' 제안 …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합의 필요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시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남동구가 정부로부터 땅을 사들인 뒤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인천시, 남동구, 상인회 등 지역사회의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래포구 어시장 피해복구 및 향후대책'을 내놨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길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은 "그린벨트를 풀고 합법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60억~70억원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땅을 사들일 수 있으며 현재 남동구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합법화와 엮여있는 정책은 '국가어항'이다. 시와 남동구는 국가어항 지정→어항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공사 착수 순으로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시와 남동구는 이 과정에서 재래어시장 부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뒤 사들여 합법화 하거나, 아예 바다 일부를 매워 시장을 옮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합법화 방안이 거론되는 까닭은 40여년 간 이어온 불법 가건물 좌판을 걷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이다.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을 행정기관이 언제까지 용인할 순 없다는 비판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남동구는 최근 회의를 갖고 '소래포구 어시장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가 수립 중인 이 계획은 조만간 시·남동구·상인회 등의 협의를 거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시와 남동구, 상인회가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합법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김신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