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정부에 건의키로...외자유치로 테마파크 조성
인천시가 올 하반기 수도권매립지 복합 쇼핑몰과 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자 유치를 통한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업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해서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오는 8월 수도권매립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과 인접 부지 5.40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려고 한다. 지난해 7월부터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통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폐기물 매립이 끝난 이들 부지에 외자 유치로 복합 쇼핑몰과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싼값에 토지를 사들일 수 있다.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부지를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 남측 46만7000㎡ 부지에 복합 쇼핑 타운을 짓는 '청라 케이시티(K-CITY) 프로젝트'는 부지 매각 형태로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면적이 242만7000㎡에 이르는 친환경 테마파크 '갯펄랜드(Get Pearl Land)' 사업자는 대부분 부지의 50년 무상 임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 2016년 8월29일자 1·3면>

수도권매립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가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의결하는 구조지만 이 과정이 만만찮다. 개발계획에는 사업 시행 방법과 기반 시설·토지 이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전 협의도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데에도 조건이 붙는다. 산업부는 지난 201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을 수립했다. 광역자치단체가 추가 지정을 요청하려면 기존 구역 개발이 완료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다만 일부 면적을 확대하려면 기존 구역을 구조조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비춰보면 송도·청라·영종 개발을 끝내지 못한 인천시는 추가 지정이 아닌 면적 확대만 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15년 말 기준 9.1㎢를 구조조정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을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했으면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도 "개발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요건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미 시는 '에잇시티'나 '검단스마트시티'처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무산된 경험을 안고 있다. 청라 케이시티 프로젝트 또한 지난해 9월로 투자협약 기한을 넘긴 상태다.

유 시장은 이날 "부지 확보 문제로 절차가 늦어지고 있으나 테마파크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