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단체여행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드관련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사드 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신속한 정책자금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한국관광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숙박·식당업, 관광버스업, 그리고 중국 수출거래기업 등이다.

보증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신청기업이 결정할 수 있고, 보증료는 연 1.0%, 금액은 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조치가 현실화됨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감면 등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소비 진작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검색하거나 전화(1577-3790)로 문의하면 된다.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