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금융투자업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기업의 윤리경영, 환경, 인권 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바른정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기업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환경, 인권, 부패 근절, 안전,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홍일표 의원은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해 소비자와 투자자에겐 기업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로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이행방안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며 특히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는 후속 보완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옥 기자 ok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