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40대 男은 불구속 수사
시흥에서 십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시흥경찰서는 29일 강도살인 및 사체훼손,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범으로 검거한 강모(48)씨는 범행 가담 정도를 감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하고 일단 석방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쯤 시흥시 정왕동 A(38·여)씨의 원룸에서 A씨를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방 안에 방치해놨다가 26일 오전 3시40분께 원룸에 다시 찾아가 시신 상반신에 종이박스와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빌린 뒤 갚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