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용 … 시의회 파행 예고
최근 시흥시의회가 의장 불신임 사태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김영철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 전 의장은 이날 곧바로 의장직을 회복했다.

하지만 불신임안을 주도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의원 8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의회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제5행정부는 29일 김 의장이 낸 '의장불신임안 집행정지 처분 소송'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낸 의장불신임 의결은 본안소송(의장불신임의결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의장은 이날 의장직에 복귀됐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본안소송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홍원상 부위원장은 "시흥시의회 12명중 8명이 결정한 불신임안으로 이번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도 없고,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의장이 본안소송까지 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