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사망·지병 등으로
농사 못지으면 물어내야
"관련 보상보험제 필요성"
화성시가 농민들의 수확기 소득을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제도의 모순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이 월급제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농민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해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받은 돈 만큼 물어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채인석 화성시장의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는 벼농사를 짓는 8000여 농가들 중 비수기에 수익이 없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뒤 금융권이자를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간 300만~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매금액의 30~60% 수준을 6~10개월간 나눠 받는다. 매달 받는 돈은 농가 규모에 따라 월 30만~2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농민은 농협에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화성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자체기금을 팔탄농협, 화성RPC(미곡종합처리장) 등에 지원하면 농가는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여주, 안성 등 나머지 경기도내 26개 시군은 농협이 원금을 지급하고 발생하는 이자는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화성지역의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률은 지난 2014년 66농가 30%를 2015년 106농가 50%, 2016년 118농가 75%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화성지역민들은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재배 금액보다 농사를 망치거나 지병 등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 가족들이 돈을 물어내야하는 위험성때문에 상당수 농민들은 신청을 꺼리고 있다.

또 가을철 목돈을 쥐는 것에 익숙한 농민들이 월급제 신청을 망설이는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민 김모(62)씨는 "그동안 농사꾼들은 흉작이 되더라도 팔자려니 하고 지내왔지만 농사지은 쌀을 납품하기 어렵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농사를 망치는 경우 돈을 값아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 농민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부상이나 사망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 농정과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뒤 사망하는 경우 가족들에게 돈을 청구해야하는 문제점에 대해 대책회의를 연결과 농협중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화성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