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30년 이상 인천 거주 사망자 봉안 우대"
인천에 연고를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인천시가 운영하는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으로 이장할 때에도 관내 주민 사용료가 적용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김경선(한·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범위를 인천시에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 주민일 경우를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에 합골 등으로 안치단이 비었을 때 공고를 통해 인천에 연고자가 있는 관외 주민에게도 봉안시설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직업이나 학업, 생계 등으로 다른 지역에 가족을 두고 있는 시민에 대한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이 조치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관내 주민이었던 사망자 중에서 관외 지역에서 이장해올 때 가족이 인천에 거주하면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봉안시설 안치 기간은 30년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사망 당시 관내 주민인데도 다른 지역에 매장 또는 안치됐다가 인천시로 이장하는 경우에 관외 주민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일부 조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사시설은 시가 설치한 공설묘지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일컫는다.

인천에는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등 공설묘지 20곳, 화장시설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이 1곳 있다. 인천가족공원에는 만월당·가족봉안묘 등 봉안시설 7곳과 자연장지 3곳도 설치돼 있다.

장사시설 조례 개정안은 30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