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6239억원↑ … 부동산 시장 활성화·대규모 입주물량 증가 영향
▲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경기도 재정전략회의'에서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의 지난해 도세 징수액이 목표대비 약 1조원 늘어난 10조2994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체 도세 징수액의 과반인 6조원이 취득세였는데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대규모 입주물량이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29일 경기도 재정전략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도세 최종징수액은 10조2994억원으로 애초 목표액 9조3233억원 대비 9761억원 늘어난 것이다.
9조6755억원을 걷어 들인 2015년에 비해서는 6239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도세 징수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6조80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방교육세 1조7451억원, 지방소비세 1조2014억원으로 1조원을 넘겼다.

이외에 레저세 5541억원, 등록면허세 433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119억원이었다.
취득세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에 대해 도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자금의 토지시장 유입, 대규모 입주물량 등으로 분석했다.

실제 도내 토지거래량을 보면 2015년 15만8727건에서 2016년 17만9631으로 늘었고 입주물량 역시 2015년 5만2358건에서 6만2259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5월로 예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용재원' 규모는 120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가용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등에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 수입원을 말하는 것으로, 인건비 등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경상재원은 제외된다.

도의 추경예산 가용재원 추산 절차를 보면 1차로 순세계잉여금 1조1886억원에서 법정경비(교육청, 시·군 전출금) 4972억원과 지방채상황재원적립기금 2157억원을 뺀 4757억원이 가용재원이다.
2차로 이 4757억원에서 올해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3710억원을 빼면 1047억원이 남는데 여기에 2017년 분권교부세 보전분 1275억원을 더한 2322억원이 가용재원이 된다.

3차적으로는 2322억원에서 교육청에 지급할 교부금 1717억원과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 400억원을 합친 2117억원을 차감하면 205억원이 가용재원으로 남게 된다.
결국 이 205억원과 도에서 추정하고 있는 올 1~3월 초과세입 약 1000억원을 합한 1205억원 가량이 최종적인 가용재원 규모가 된다.

한편 이날 도세징수와 추경 편성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한 재정전략회의는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내년 본예산 편성계획 등도 함께 논의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