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5개월째 '지위·역할 모호' 회의감"…道 "무용론 글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연정의 일환으로 임명한 4명의 연정협력위원장직이 권한(權限)이 없는 허명(虛名)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정협력위원장은 '지방장관제라는 명칭이 현행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따라 이름만 변경한 사실상의 지방장관이지만 권한이 전무해 도입 당시부터 '무용론'이 거론되며 우려했던 문제들이 가시화됐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8월 지방장관제 도입이 포함된 2기 연정 협약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연정 협약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자유한국당에서 2명 등 총 4명의 의원이 연정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연정협력위원장이 임명된 지 약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위와 역할은 여전히 정립되지 않은 채 애매모호한 상태다.

우선 가장 시급하게 정해져야할 연정협력위원장의 역할 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연정협력위원장이 도 집행부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 도의원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제안됐던 지방장관제는 지방장관으로 임명된 도의원이 급여는 도의회에서 받지만 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도와 도의회의 연정 사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3개 실·국과 1개 과를 주관했던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부지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권한이 도 전체 실국으로 확대돼 연정협력위원장의 역할과 겹치는 것도 문제다.

경기도와 도의회의 연정 사업에 대한 권한이 연정부지사에게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연정협력위원장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연정협력위원장의 지위와 각 상임위원장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남아있다.

기본적으로 도의회는 각 상임위를 상임위원장이 주축이 돼 이끌고 있는데 연정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임위원장이 연정협력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정협력위원장이 의견을 내도 상임위원장이 거부하면 이를 관철 시킬 방법이 없는 상태다.

한 연정협력위원장은 "연정협력위원장으로 임명은 했는데 위원장들끼리 모여 의견을 나눌 방 한 칸도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직위를 맡았으니 회의가 열릴 때마다 울며겨자먹기로 참석은 하는데 매번 회의에 참석할 때 마다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같아 회의감이 드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정부지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연정협력위원장의 역할이 축소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며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연정협력위원장님도 계신데 무용론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