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선 수원시의원 대표 발의
지역사회 현안에 맞춘 이색조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수원시의회의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가 대표적이다.

이 조례가 제정된 계기는 지난 2014년 10월31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수원 원천리천 일대에서 피라미, 붕어, 떡붕어, 잉어, 얼룩동사리 등 성어와 치어 가릴 것 없이 1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삼성전자 하청업체가 처리시설에 대해 시험운행중 독성물질이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를 방류해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수원시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고기 사체분석을 의뢰를 하지 않은채 전부 쓰레기로 처리하고, 삼성전자 방류수에 유해물질, 중금속 부분을 제외한 단순항목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는 등 화학사고 매뉴얼 부재라는 행정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무권이 해야 할 대처사항과 어느 공장에서 유해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시의회는 조례의 주요 내용에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과 비상대응계획 수립, 고동석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의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에 대한 사항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백정선 의원(조원2동, 송죽동, 파장동·사진)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서 조속히 대피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라며 "내가 사는 인근에 있는 화학공장들이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이것이 유출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시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