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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확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찰서는 28일 과천시의회를 방문, 과천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홍천 시의회의장은 "어르신우선주차구역"에 대한 경찰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 제정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률적으론 편익증진법에 장애인에 대한 주차구역 의무설치 규정만 있을 뿐, 교통약자이면서도 어르신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또 노인복지법에도 '어르신우선주차구역'과 같은 이동권 보장 내용도 없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어르신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설치규정 등이 없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관계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통해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법률적, 명시적 규정이 없는 현실로, '어르신우선주차구역'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따라 경찰서와 과천시 의회가 '어르신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조례 제정에 시와 함께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지금의 청년이 세월이 지나 노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가 나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을 심어주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천 = 권광수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