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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에 소속된 한 의학회가 학회지 게재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저자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구윤리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연구활동을 해야 할 학술단체가 학회지의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한통증의학회 소식지에 따르면 이 학회는 '통증의학회지'(The Korea Journal of Pain)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면 게재 횟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널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인 임팩트팩터(impact factor)가 1.0 이상인 저널에 논문을 실은 저자가 통증의학회지 논문을 인용할 경우 한 편은 20만원, 두 편은 30만원, 세 편은 40만원을 이 학회로부터 받는다.

임팩트팩터 1.0 미만인 저널에 논문을 실은 저자가 통증의학회지 논문을 인용했을 경우 한 편 10만원, 두 편 15만원, 세 편 20만원의 장려금을 각각 받는다.

이와 별도로 통증의학회는 2년 이내에 작성한 논문 중 학회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했을 경우에도 편당 1만원씩 최대 3만원까지 저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학 학회에서 학술지의 권위를 높이고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감사패·공로패 등을 수여한 적은 많지만, 학술지의 인용지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건당 장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은 "국내 의료진들에게 의학회 논문 인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장려금 지급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 회장은 "순수 학술단체가 학회지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학회 본연의 역할을 잊지 말고 양질의 논문 발표를 권장하기 위한 다른 건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증의학회 관계자는 "학회지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4∼5년 전부터 운영하는 장려금 지금 정책이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본다"며 "해당 정책을 수정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