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부상대 '헌법소원' 추진...코레일은 지원, 형평성 어긋나
한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천시를 포함한 6대 광역지자체는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 공동 건의를,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무임승차 국고 보전 지자체 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가진 협의회에서 무임수송 손실분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인 만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지만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손실액의 70%가량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다음달 열리는 광역 지자체 협의회에서 건의 방식 등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무임수송 손실은 곧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표 참조>

최근 5년간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은 2012년 825만6000명에서 지난해 1277만6000명으로 54% 증가했다. 손실액 또한 2012년 96억원에서 2014년 108억원, 지난해 17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와 지난해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과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정부 지원 당위성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7월 민홍철(민·경남 김해갑) 의원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전현희(민·서울 강남을)·이헌승(한·부산 진구을)·남인순(민·서울 송파구병) 의원 등도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을 내놨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들은 모두 진척 없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