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법안 대표발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지명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해 주주,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공공재적 서비스이지만, 현재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영자가 자신을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의 공적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고, 오히려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예속돼 회사의 부당한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초래돼 왔다.

게다가 외부감사인 간의 지나친 가격경쟁만을 유발해 저품질의 부실한 외부감사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STX조선해양, 동양그룹, 모뉴엘, 대우건설 사태 및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양산하는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이 개정되면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