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13개 항목' 적용"
첫 영장심사 전직 대통령 불명예 안게 되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지 8개월만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997년 도입돼,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판단됐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출석할 경우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31일 새벽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