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호 간 '수출입 관리 우수업체 인정' 발효, 통관절차 감소 기대 … 호주·베트남도 체결 준비
당사자국 사이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수출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한국 정부의 방침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부터 '한국-인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본격 발효된다.

이 약정은 수출과 수입을 하는 양 당사자국의 관세당국이 인정한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해 수출입통관 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약정이 이행되면 AEO 인증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까지로 낮아질 전망이다.

검사 대상으로 선별돼도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검사받을 수 있어 검사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수혜를 누릴 수 있다.

AEO 인증기업은 세관 연락관을 통해 인도세관에서 발생한 통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위도 부여받게 된다.

관세청이 직접 나서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정 발효에 따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면 한국 수출기업들은 연간 약 393억원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얻게 된다.

한국 수출기업이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인도 관세청이 외국의 AEO 수출기업에게만 발급해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를 사전 발급받아 인도세관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도는 2016년 기준 한국의 8위 수출국인 주요 교역국가이다.

하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환경평가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비관세 장벽 탓에 지금까지 한국 수출기업들은 통관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국은 인도와 2012년 4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해 5년간의 협상 끝에 이번에 본격적인 상호인정약정 이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한국은 14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전체 교역량의 59.3%가 이들 국가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엔 한국-호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해 호주 관세청과 합동으로 한국 수출기업 2곳에 대한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벌이기도 했다.

호주는 한국의 10위 수출국(2015년 기준)이고,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국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교역국과도 AEO MRA를 체결하는 등 수출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