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출발 여객선 손실금 지원법 심사 연기 … 정부 "근거 부족"
백령도 등 서해5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의 운항 손실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해 5도서 지원 특별법' 개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각 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하면서 법안 심사를 미뤘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를 열어 자유한국당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가 일정 등을 이유로 2시간만에 산회해 이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이날 소위가 법안을 처리하면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는 연간 약 9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결국 지난 해 6월14일 발의한 이 법안은 10개월 동안 처리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안 발의 당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타 도서(울릉도·신안) 등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반대해 세차례나 처리가 보류됐었다.

이에 안 의원을 비롯,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까지 나서 행자부를 설득, '오전 운항손실금 지원' 항목만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합의를 마치고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다.

매일 오전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여객선은 2014년 11월 선사 우리고속훼리가 경영난으로 씨호프 호(299t급)의 운항을 중단한 뒤 3년째 운영되지 않고 있다.

오전에 백령에서 출발하는 뱃길이 끊기면서 섬 주민들은 뭍으로 나와 업무를 보는데 2~3일 가량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조태현 기자 chor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