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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24일 이재명 시장의 SNS 게시글을 퍼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공무원 A씨의 성남시청 사무실과 정보통신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무원 선거운동 개입 여부 수사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무원 A씨에 대해 업무정지, 직위해제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4일 5급 부서장 154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관련 교육을 한데 이어 소속 공무원 전원(2949명)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또 28일에는 6급 이상 공무원 800여명에게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등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이 시장은 그동안 간부회의 등에서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