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지난 2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A씨를 고발하고, 다음 날 검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하며 공무원 선거운동 개입 여부 수사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성남시는 25일 보도자료에서 A씨에 대해 업무정지, 직위해제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에는 6급 이상 공무원 800여명에게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등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이 시장은 그동안 간부회의 등에서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향방을 좌우할 호남권 ARS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무려 4개 과에 대해 8시간 이상, 사건과 상관없는 부서 인사기록까지 압수하는 등 전형적인 과잉수색을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저에 대한 정치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SNS 소통관 활동을 정치활동이라며 60여명을 소환 조사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검찰은 노골적 정치탄압과 정략적 민주당 경선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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