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합법화 방안 계획
최근 화재가 발생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의 합법화 방안으로 '공동구판장' 추진 계획이 나왔다. 하지만 공동구판장은 인천수협 소속 소래어촌계 상인들만 신청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남동구에 따르면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전날 열린 소래포구 화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에서 공동구판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소래포구 어시장 불법 좌판을 없애고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에 연면적 1000㎡ 이내로 공동구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구판장의 운영 기간은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다. 국가어항 지정은 앞으로 4~5년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구는 화재 대응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길이 20~70m와 폭 4m 규모의 소방도로를 어시장 내에 개설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폭 1m 통로보다 넓어 상인들이 좌판을 운영할 자리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또 공동구판장은 인천수협 소속 소래어촌계 상인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상인들은 여기에 속해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일부 상인들은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구는 향후 불거질 문제에 대해 상인들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큰 틀에서만 계획한 상태로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세부 사항은 앞으로 상인들과 논의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