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 원인은 부실시공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2월21일자 19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정밀감식 결과 자료를 전달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과수는 "천장 단열재로 사용한 연질 우레탄(스펀지)에 물이 차 천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 앉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천장 단열재와 천장 철판의 접합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사이에 실내 수영장 습기가 들어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영장 천장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 관계자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을 불러 1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흘 전 이들을 건축법위반, 건설안전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관계자 수가 많아 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입건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려면 2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천장 공사가 여러 차례 불법하도급 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남동구 인천 학생수영장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영장에 있던 학생 1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학생수영장은 인근 초·중학교 수영부 학생들의 훈련시설로 쓰이고 있다. 이후 시교육청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한편 학생수영장은 시교육청 소속 시설로 1986년 지어졌으며 연면적 1553㎡ 규모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10월 천장 1292㎡의 단열재와 타일을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이후 나사 등 부품 문제로 올 1~2월 사이에 하자보수공사를 한 번 더 진행한 바 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