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인천 남동구 시민단체가 최근 남동구청장 지지 활동 의혹을 받은 남동구청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남동평화복지연대는 23일 이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올해 1월 별정직으로 임용돼 구청장 비서 업무를 맡았다. 공무원은 구청장을 사랑하는 모임의 인터넷 밴드(band)를 만들고 구청장의 정치활동과 일정, 소속 정당을 홍보해 선거관리법 위반 문제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평화복지연대는 이와 별개로 공무원의 행동에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 고발을 결정했다.

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 2항에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비서는 1월 초 임용되자마자 업무를 숙지하기도 전인 1월 중순에 밴드를 개설해 홍보활동을 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서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여부가 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경고와 주의 조치만 받은 사안이라 특별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