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앞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없이 동의서만 제출하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박순자 국회의원 (안산단원 을)은 23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월호 참사 지원과 관련해 현행법은 심의위원회가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표기한 결정서정본을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에게 송달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은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지 못해 미수습자 수습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급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1년의 지급 신청기간은 미수습자 가족이 처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연장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인 참사인 만큼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희생자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희생자 가족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