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취소 철회訴' 관련 법원 제시 조건 중 하나 … 3개 더 이행되면 조성 재개
경기도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가 22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 등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대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22년까지 모두 2조5063억원을 들여 성균관대 신캠퍼스, 산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임준공 약정은 앞서 도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브레인개발시티 측이 제기한 취소처분 철회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5월18일 제시한 조정권고 이행 전제 조건 중 하나다.

재판부는 브레인개발시티 측에 이날까지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 다음달 22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SPC) 변경, 5월22일까지 자본금 50억원 납입, 6월26일까지 사업비 1조5000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 4개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취소처분 철회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대신 경기도에 대해서는 행정인허가 취소처분을 철회하도록 했다.

앞서 도는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482만5000㎡에 성균관대 신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하자 2014년 4월11일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4가지 전제조건 중 1가지가 이행돼 3개 조건이 이행되면 재개될 전망이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평택브레인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세계적 우수인재 확보 등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보상시기를 앞당겨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