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도의원 대표발의
이에따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투자·육성 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조례안에 투자조합의 정의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함으로서 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례에 따른 투자조합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만을 정의하고 있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혁신과 첨단 기술력의 벤처기업 육성은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하는 하나의 답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은 시점에 본 조례가 개정됨을 감사한다"고 밝혔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