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은 23일 오후 2시 제22기 제 18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양 오리온 구단에게 경고하고 추일승 감독에게는 견책및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 결정을 했다.

KBL은 지난 22일 고양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과 전주 KCC 경기에서 고양 오리온이 KBL 규약 제 17조(최강 선수의 기용) 및 (최선의 경기) 등을 위반했다는 경기감독관, 경기모니터링위원, 비디오분석관 등의 보고서를 근거로 이날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심의배경을 설명했다.

당일 KBL 경기관계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고양 오리온 추일승 감독은 해당 경기에 애런 헤인즈를 비롯한 핵심 주전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고 그동안 출전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을 기용하며 83대 100으로 패했다. 당일까지 고양 오리온은 안양 KGC와 정규경기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중이었다. 이날 경기에서 승리 시 정규경기 1위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승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보고서에 따라 KBL은 이 경기에 대해 KBL 규약 제 17조(최강선수의 기용 및 최선의 경기)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재정위원회는 오리온의 추일승 감독이 정규경기 1, 2위를 다투는 경기에서 ① 핵심 주전 선수를 부상 등의 이유로 출전을 시키지 않았고 ② 정규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D리그에서 활약하던 비 주전급 선수 위주로 출전시켰으며, ③ 4쿼터에 외국선수를 전혀 기용하지 않은 것은 최강의 선수로 최선의 경기를 해야 하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며, KBL 권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추일승 감독에게 견책 및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리온 구단에게는 경고를 부과했다.


/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