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엑슬루타워' 지정…금연구역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남구는 매소홀로 309번길에 위치한 '학익엑슬루타워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익엑슬루타워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곳은 앞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오는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파트 입구, 계단, 놀이터, 화단 등에서의 흡연 때문에 입주민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려면 아파트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측이 세대주의 동의 서명과 함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한편 인천 지역에서는 2014년 부평구 산곡푸르지오 아파트가 첫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바 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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