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빠르면 5월 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
수원역 앞 집창촌(성매매업소 집결지)이 정비된다.

수원시는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다음달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상업 및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2016년 말 완료된 '수원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집창촌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수원시가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환경정비대상구역은 수원역 맞은편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대 2만2662㎡로, 이곳에는 1960년대 초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집창촌이 형성됐다.
현재 99개 업소에서 200명의 성매매 여성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역 주변에 호텔과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흉물로 전락하자 수원시가 201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를 구성, 업소 실태조사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대책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심의 흉물인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정비되면 수원역 주변의 단절된 상업 기능이 회복돼 도시 이미지도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