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퇴직 간부 2명 입건
비리묵인 현직 간부 등 9명도
경기지역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은 뒤 운영비를 부풀려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한국도로공사 간부들과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전직 도공 간부(4급)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 등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해 준 현직 도공 용역계약 담당자 정모(42·3급)씨 등 9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기지역 고속도로 A영업소의 운영비를 인건비와 공통경비 등을 과다 계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까지 도공에서 근무한 김씨 등은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6년 계약의 A영업소 운영권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직 선배들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공 퇴직자들이 운영 중인 영업소는 전체 345개 영업소 중 161개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