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개정법안 발의
중소사업자나 소비자 등이 대기업이나 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 피해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위법행위에 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부당공동행위 위반은 중소사업자나 소비자에 큰 피해주고 있어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기업이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위해 배상 범위를 피해의 3배로 규정해 법원의 재량 감행여지를 최소화했다.

박 의원은 "3배 징벌적배상제도는 경제적 강자의 횡포를 제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피해 당사자에 직접적 배상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