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일명 '도가니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직접 변론에 참여했다.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생 학대 및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를 선임토록 했다.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및 종사자 107명은 이 조항들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화우 소속이던 이 후보자가 착수금 4400만원과 성공보수 2억9700만원 등 약 3억4000만원으로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자의 변론 기록을 볼 때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이나 철학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