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구체적 액수 할당 논란 … 市 "조성 과정 강제성 실태 확인"
인천시가 장학회를 운영하는 6개 군·구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장학기금을 조성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구체적 액수까지 언급하며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시 감사관실은 이달 초부터 장학회를 운영하는 6개 기초단체를 감사하는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정관희 시 감사관은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 대상에는 중구·동구·연수구·서구·강화군·옹진군이 포함됐다. 시는 해당 군·구를 찾아 담당자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시 감사관실에서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민간 법인을 통해 장학회를 운영하는 강화군은 서면으로 기금 조성·운영 관련 자료만 제출했다.

이들 군·구 장학회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지자체 출연금을 바탕으로 기부금을 받는 구조다. 군·구 장학회가 조성한 기금은 수십 억원에서 최대 150억여원에 이른다.

특정 감사는 장학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단체가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기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한 기초단체에선 직급별 수 십만원대의 액수를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기초단체는 수일에 걸쳐 비교적 강도 높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초단체 관계자는 "아직 감사 중이라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지난해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부 강요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집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구 장학회는 2003년 '강화군장학회'를 시작으로 현재 6개 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장학회 설립은 최근 들어 '동구꿈드림장학회'(2015년), '연수큰재장학재단'(2016년)이 만들어지며 다시 불붙은 추세다. 계양구도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장학재단 설립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 기초단체가 기금 조성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