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2일 실·국·소 및 읍·면·동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사례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투명청탁지원팀 소속 전문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앞으로 매주 2회 정도로 하반기까지 총 40회가 실시된다.

구형서 기획예산과장은 "청탁금지법 교육은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직원들이 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국·소 및 읍면동별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남양주=장학인 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