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10% 범위 내 감면·증액
인천지역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김정헌(한·중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 수수료 10% 범위 내에서 감면 또는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앞두고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은 청라자원환경센터, 송도자원환경센터 등 2곳이 있다. 이들 시설에선 소각 또는 자원화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로 나눠 적용한다. 가연성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수수료 단가 또는 시가 결정·고시한 가격으로 매겨진다. 음식물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자원화 시설 설치비·가동비 등을 고려해 시가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반입 수수료 차등 징수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목표 반입량을 초과하는 군·구 등에는 수수료를 증액하고, 폐기물을 감량한 곳에는 1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감면해주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런 조치가 폐기물 감량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산경위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반입 수수료 차등 징수가 확정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