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범위 넓어져 모호…이한구 의원 "다양한 여론 바탕 기반 갖춰야"
인천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조례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언론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 수정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달 8일 심의에서 한 차례 보류됐던 이 조례안은 이날 수정된 내용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방송,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을 지원 대상으로 했던 부분은 '인천시를 송출권역 또는 보급지역으로 하는 방송, 신문 및 인터넷 신문'으로 바뀌었다. 또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역언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이 조례안은 정보화 사업과 인력 양성·교육, 콘텐츠 개발, 소외계층 정보 제공, 문화·체육 사업 등에 시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한구(무·계양구4) 의원은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성 있는 문화를 창출하는 등 지역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 편성과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사업 필요성이 있더라도 공모사업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역언론 육성·지원 조례는 앞서 부산시·경상남도 등지에서 제정된 사례가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