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한 초등학교 교장의 비리와 전횡을 감사했던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결과와 조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익명의 진정서를 받고 해당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과다한 업무비 집행과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십 수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청은 경징계를 요구했고, 해당 교장은 병가 중인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놓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부실감사"라며 실명으로 재감사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다보니 학교는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시교육청은 재감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해당 교장의 잘잘못보다 시 교육청의 안일한 감사와 관행적인 징계태도가 불러왔다고 본다. 시대와 정신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는데, 교육계는 과거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대체로 초등학교에서 이뤄지는 과다한 업무비 지출이나 선물 등은 관행으로 묵인돼왔다. 법으로 아무리 금한다해도 학부모들은 눈을 감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오즉 문제가 심각했으면 진정서를 제풀했을까 싶다. 도를 넘는 비리와 그릇된 학교운영은 국가의 미래를 왜곡시킨다. 교육청은 엄정한 법적 잣대를 통해 스스로 일선 교육공무원들의 교육행정과 실태를 감독하고 계도했어야 한다. 감사의 목적은 바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교육행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시 교육청은 "진정서가 익명"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했다. '김영란 법'이 작동하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시대정신을 감안한다면 해당 교장이나 감사와 관련된 공무원들 모두는 너무도 잘못됐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얼마전 비리로 구속되고 직을 박탈당한 아픔을 경험했다. 그것과 이번 교장의 행태가 무엇이 다른가. 크던 작던 비리는 비리다. 정상적이라면 시 교육청의 이번 감사와 징계는 엄격했어야 한다. 그런데 감사와 결과는 너무도 축소되고 면죄부를 준 듯 했다. 학부모들의 재감사 요구는 분노에 기인하고 있다. 자칫 시 교육청의 '감사행정'과 담당자들을 먼저 감사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