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호 남양주경찰서
최근 봄을 맞이해 추위가 많이 누그러지면서 한동안 창고에 넣어두었던 세그웨이, 전동휠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길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주로 20~30대 젊은층 이용하고 있지만 조작방법이 간단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자주 마주할 수 있다. 또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를 대여하는 판매점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동네 공원 인근에서 대여 업체 직원들이 직접 세그웨이를 타고 홍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그웨이는 전기를 이용한 이동수단으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등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초·중·고생 아이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자주 보이며 안전모 미착용, 도로 역주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순찰근무 중 세그웨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차'라는 것을 고취시키고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 중에 있으나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교나 초·중·고생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세그웨이가 '차'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안전 장구를 꼭 착용하도록 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세그웨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위 보행자와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면 앞으로 세그웨이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