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승선 인원을 3배 초과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선장 A(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달 11, 17일 인천 옹진군의 한 연도교 공사장 인근 해상에서 승선 정원(8명)을 초과한 24명을 태우고, 13t 통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통선은 교량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도왔다.

한편,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채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