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득 김포소방서 소방위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의무설치율은 29.53%에 그치고 있다. 2012년부터 지은 신축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이 모두 설치한 것으로 본다면 기존 주택의 설치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소방본부가 대대적 홍보와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이처럼 설치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하는 안전 불감증이다. 두 번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기초소방시설이 대형마트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운 접근성에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면 저렴하지만 단독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어르신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설치하던 안하던 제재 법규가 없다는 것이다. 설치는 의무이지만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다. 개개인의 집을 확인하기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제재 규정을 두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각종 행사를 하면서 표창장을 수여할 때 부상으로 다른 상품 대신 기초소방시설을 부상으로 주는 것이다. 물론 약 1~2년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동문체육대회, 농촌의 농협, 신협 조합원 총회시에도 자전거, 전자레인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선물하는 대신 기초소방시설로 주면 어떨까.
화재를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초기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대비하는 것이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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