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득 김포소방서 소방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지난 2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월5일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의무설치율은 29.53%에 그치고 있다. 2012년부터 지은 신축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이 모두 설치한 것으로 본다면 기존 주택의 설치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소방본부가 대대적 홍보와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이처럼 설치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하는 안전 불감증이다. 두 번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기초소방시설이 대형마트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운 접근성에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면 저렴하지만 단독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어르신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설치하던 안하던 제재 법규가 없다는 것이다. 설치는 의무이지만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다. 개개인의 집을 확인하기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제재 규정을 두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각종 행사를 하면서 표창장을 수여할 때 부상으로 다른 상품 대신 기초소방시설을 부상으로 주는 것이다. 물론 약 1~2년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동문체육대회, 농촌의 농협, 신협 조합원 총회시에도 자전거, 전자레인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선물하는 대신 기초소방시설로 주면 어떨까.

화재를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초기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대비하는 것이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