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 압력행사 혐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경산지역사무소에서 일했던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직시키기 위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 2013년 36명 모집에 4천여명이 몰린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 탈락 범위에 들었으나, 중진공측이 점수를 올려줘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면접전형에서도 최하위점수를 받았지만, 최 의원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독대한 뒤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박 전 이사장과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권모씨 등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직접 채용 압력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해 다시 수사를 벌여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송경식·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