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논란 따라 잠정 중단
일부 "매년 열리는 행사 무방"
선관위, 위반여부 확답 회피
안성시가 최근 시작한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를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연기하자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중 일부는 '2017년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가 선거법 제86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은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시작된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가 지난 10일 탄핵이 인용되고 차기 대선일이 확정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시는 15일 일정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당초 시는 3월7일부터 17일 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올해 10대 중점과제 등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시정추진 방향 제시와 당면현안사항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의 모든 일정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공무원 포함)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해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소속 직원, 주민 대표 등 한정된 범위의 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연두순시를 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상시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주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 등 연두순시의 범위를 벗어난 행사에 이르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가 제한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연두순시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라목의 다과류는 제공할 수 없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 커피 등 1000원 이내의 음료(주류 제외)만 제공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확답은 회피했다.

이러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김모(39·안성1동)씨는 "일부 지역언론에서 주민과의 대화가 선거법위반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봤다"며 "이번 건에 대해 선관위는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모(47·대덕면)씨는 "시민과의 대화는 급조된 행사가 아니며 매년 진행해 왔던 연례행사"라며 "지역주민들과 시와의 소통을 위한 자리이고 선거법 위반 의혹은 그저 의혹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5월9일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 것은 대통령 선거에 지장을 주거나 선거법 위반 등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과의 대화가 선거법을 위반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성=오정석 기자 ahhims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