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가산금 5% 추가 부과 등 강력 징수…명단 공개·출국 금지 요청도
인천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혼자 쓰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2012년 22억원이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3년 16억원, 2014년 117억원, 2015년 14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132억원(13건)에 이를 정도다.

이 가운데 129억원(97.7%)은 도시개발사업조합(3건)이 체납한 액수다.

체비지 매각이 늦어지다보니 납입 자금이 부족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체납하는 사업자에게 납부액의 5%를 가산금으로 따로 부과한다.

또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에 붙여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일선 군·구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해소 정리반을 만들어 체납자의 재산 상황을 수시로 파악한다.

그런 다음 부동산을 압류하고 농지전용 허가 동의 조건에 의해 허가를 취소한다.

농지를 훼손한 사람은 관계 기관에 고발한다.

오랫동안 체납하거나 많은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도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고액 체납자는 직접 찾아가 재산 상태를 파악할 것"이라며 "체납을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 만큼 농지 전용을 생각하는 사업자는 추진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