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급 등 긴급대책 발표
인천시가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화재 피해 지원방안으로 화재 잔재물 처리, 세금 납부기간 연장, 긴급지원 대책 등을 내놨다.

시 재난안전본부는 2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시장 피해현황과 앞으로의 지원 방안, 계획 등을 발표했다.

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화재 잔재물 처리비, 폐기물 처리비,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쓸 계획이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시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 상인에 대한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피해 상인이 화재로 건축물·자동차·

기계장비를 잃었거나 고장나서 새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세금감면이 필요하면 추가 검토와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인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상인 1인당 최대 월 42만8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재산 소유 기준과 실태조사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75%·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상인에게만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1억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상인에게는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피해 상인에게 연 3~4%대 금리로 7000만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시는 추가 피해조사를 통해 어구에 피해를 입은 어민이 나타날 경우에도 피해액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사례를 참고해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을 조기에 결정했다"며 "긴급 지원과 관련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상인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시교육청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 상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은 2017학년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을 전액지원하고, 초·중·고교생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 범위 내)과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