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조례안' 처리 보류
경기도의회 여당인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불발됐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제317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의회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71명)과 자유한국당(40명) 등 2개이며 바른정당은 소속의원이 11명으로 1명 모자라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운영경비 및 인력·사무실을 지원받고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등 위원직도 배분받게 된다.

김종석(민·부천6) 운영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당 등 두 교섭단체에서 보류 의견을 냈고 도의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집약되지 않았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운영위 소속 의원 상당수도 대선 국면이라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조례안 처리 보류에 찬성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